배당소득은 투자 수익의 한 형태로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배당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며, 기본적으로 14%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복합적인 세법 규정에 따라 최종적인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 1억 3천만 원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과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배당소득세의 기본 세율과 배당세액공제
배당소득에 대한 기본 세율은 14%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4%를 추가로 부과하여 총 15.4%가 기본세율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억 3천만 원의 배당소득에 대해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배당소득세 = 1억 3천만 원 × 15.4% = 약 2002만 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배당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배당세액공제는 투자자가 배당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로, 배당소득세 계산 시 이미 납부한 법인세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배당소득을 합한 종합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질문에서 주어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총 종합소득은 2억 8천만 원이 됩니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이하: 38%
• 3억 초과 ~ 5억 이하: 40%
• 5억 초과: 42%
배당공제를 고려해 해당 구간의 적용 세율에서 조정된 세 부담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배당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계산 예
1억 3천만 원의 배당소득과 1억 5천만 원의 근로(또는 사업)소득에 대해 최종 세금 부담은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축적됩니다.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38%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로부터 앞서 설명한 기본 세율 및 배당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추가된 소득과 기존 소득의 합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세금 절세 방법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절세 방안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투자를 통해 배당소득에 대한 부담을 줄이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선을 아래로 낮추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를 통한 재투자도 소득 이전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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