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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구매한 상품의 한국 입국 시 세관 신고 및 규정

tivana 2024. 10. 27.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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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의류, 신발, 모자 등을 구매하신 것에 대해 한국 입국 시 세관 신고와 관련된 규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규정과 함께 신경 써야 할 점들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세관 신고 기준

 

한국에 입국할 때, 면세 한도는 600,000원이지만, 기본 면세 범위가 8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800달러 이상을 구매한 경우 반드시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관 신고는 총 구매 금액에 대해 진행되니, 구매하신 모든 품목의 금액을 합쳐서 판단합니다.

 

특히나, 일본에서 구매한 명품 브랜드인 슈프림 및 꼼데가르송처럼 고가의 의류와 신발은 한정판 제품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의 판매가는 자주 상승하기 때문에 가격 책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관 신고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항 세관에 가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세금 환급(택스프리)는 해당 물품이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아닌, 구매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택스프리 및 세금 포함 여부

 

택스프리를 적용받지 않은 상품과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택스프리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은 일본 내에서 구매 시 부가세가 청구된 것이라 세관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계산하여 신고 시 해당하는 세금을 포함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택스를 제외하고 구매한 품목이면, 그에 따른 세금은 면세 한도에 포함되지 않지만, 총 800달러 초과 시 세관 신고는 필수입니다.

 

또한, 세관에서 상업적 용도가 아닌 개인 용도로 구매한 경우, 면세 한도 이하의 금액만큼은 소정의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구매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상품이 상업적으로 사용될 의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사용한 제품의 신고 여부

 

일본에서 구매한 의류나 신발을 뜯고 사용한 경우, 상황이 다소 달라집니다.

 

사용한 물품은 ‘타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개인 사용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 여부는 중요하지만, 여전히 총 구매 금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면 세관 신고는 필요합니다.

 

만약 상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세관에서 비공식적인 중고품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구입 당시의 원가 계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용한 제품이라도 구매 금액이 800달러를 초과할 경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결론

 

종합적으로 보면, 일본에서 구매한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의 총 구매 금액이 8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세관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택스프리 상품과 비택스프리 상품의 가치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용한 제품이더라도 세관 신고는 필수이며, 영수증과 사용 여부를 확인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하시기 전, 계획하신 쇼핑에 맞춰 세관 규정을 숙지하고, 진행해야 할 사항들을 미리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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