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총급여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인지, 그리고 배우자의 인적공제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연말정산은 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매월 세금이 잘못 계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총급여액이 5백만원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거의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23년 현재, 근로소득공제 및 기본공제를 통해 최소 소득 공제 범위 내에서 세부담이 없거나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소득이 적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액공제 항목이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환급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5백만원 이하인 사람의 연말정산과 인적공제
총급여액이 5백만원 이하라면 소득세 자체는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 공제나 기타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이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낮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의 근로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배우자가 추가적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인적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생각할 때 중요한 점은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은 5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적공제는 매년 세법 개정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지만, 2023년 기준으로 기본공제 금액은 인당 연 150만원입니다.
이를 통해 부부가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도 전략적으로 배우자 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유의할 점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이전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많다면, 세액공제는 보통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적용 받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꼼꼼하게 세액공제 항목을 살펴보고 가능한 모든 세금 혜택을 누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자면, 총급여액이 5백만원 이하이어도 연말정산을 포기하기보다, 작은 금액이라도 환급됐는지 따져보고, 배우자 인적공제를 통해 부부 모두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총급여액 #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자세금 #소득세환급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