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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의 이전 및 연금 개시 후 인출 관련 가이드

tivana 2024. 12. 22.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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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에서 개설하신 IRP 계좌를 미래에셋 증권으로 이전하고, 연금 개시 후 일부 금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계획이신데요. 어떤 절차와 규정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1.IRP 계좌의 가입시점 규정

 

IRP 계좌의 가입시점은 계좌가 처음 개설된 날짜입니다.

 

즉, 하나은행에서 계좌를 최초로 개설한 2012년 8월 22일이 가입시점이 됩니다.

 

이는 계좌 이전 여부와는 별개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첫 입금되는 시점인 2024년 9월 11일과는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가입일은 계좌 개설일로 간주됩니다.

 

💡 2.계좌 이전 후 연금 개시와 인출 가능 여부

 

IRP 계좌에서 연금을 개시하고자 할 때, 계좌 이전이 가능합니다.

 

계좌 이전 후 연금을 개시하고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 개시를 위한 최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 인출은 만 55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가입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계좌 이전과 동시에 연금 인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 3.일부 인출 시 세금 부과 방식

 

IRP에서 연금 인출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 인출 금액이 납입 금액 내에서는 비과세이며, 납입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율 5.5%가 적용되지만, 인출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만약 비연금 사유로 인한 인출이라면, 기타 소득세율 16.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처음 인출하시려는 금액이 연금 소득으로 간주되면 5.5%의 소득세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 4.일부 금액 인출 후 연금 개시 중지 방법

 

일부 금액을 인출한 이후, 연금 개시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IRP의 유연한 속성 덕분인데요. 다만, 연금 개시 중지로 다시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수수료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미래에셋 증권을 통한 정확한 절차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중지 후에는 여전히 계좌에 남은 금액에 대해 관리 및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연금을 받고자 할 때는 동일한 절차로 재개 가능합니다.

 

 

IRP 계좌의 이동과 연금 인출 시에는 세금 절감과 투자 혜택을 최대한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유연한 금융 상품을 잘 활용하여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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