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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개시와 인출 관련 궁금증 해결하기

tivana 2024. 12. 1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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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나은행에서 미래에셋 증권으로 IRP를 이전할 계획이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계좌 이전 후 연금 개시 및 일부 금액 인출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입 시점: 개설일인가, 첫입금일인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IRP의 가입 시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IRP의 '가입 시점'은 계좌가 처음 개설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12년 8월 22일에 하나은행에서 IRP를 개설하셨다면, 가입 시점은 그 날짜가 됩니다.

 

첫 입금이 2024년 9월 11일에 예정되어 있다면, 그 날짜는 퇴직금이 처음 들어오는 날짜일 뿐입니다.

 

따라서, 첫 입금과 관계없이 가입 시점은 계좌 개설일이므로 개시 이후의 여러 조건들은 개설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당장 인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일부 인출 가능 여부와 조건

 

IRP 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고자 하신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IRP 계좌는 본래 노후 준비를 위해 만들어진 계좌로, 따라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금 혜택이 부여됩니다.

 

가입하신 후 55세 이후부터는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하므로, 그 이전에 인출하실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좌 이전 후에도 인출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IRP 계좌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5세 이후에 연금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부터 일부 금액을 연금 형태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일부 금액 인출 시 세금 부과 방법

 

IRP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세율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기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세는 인출한 금액의 15%가 부과되며, 이것은 고정된 비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금액이 클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금 소득세로 적용받고 싶다면, 반드시 55세 이상이 되어 계좌의 돈을 연금 형태로 일정 금액씩 빼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 소득세 폼으로 계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금 개시 후 인출 중지 신청 가능 여부

 

연금을 개시하신 후에 일부 금액만 인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 개시를 중지하거나 유예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IRP 계좌의 특성상 매월 고정된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좌를 이전한 증권사나 금융사마다 조금씩 정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미래에셋 증권에 직접 문의하셔서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객의 상황에 맞춰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IRP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다뤄봤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부분은 금융사 전문가와의 상담 통해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으니, 해당 증권사에 직접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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