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권고사직 처리 및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및 올해 관련 법률과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및 권고사직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은 청년을 고려하여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요건 중 하나는 3개월 이상의 권고사직이 없거나, 최근 3개월 내에 퇴직한 직원의 비율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권고사직을 진행할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하려 하신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기존 직원의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권고사직자는 연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고, 이는 신규 직원에게 적용될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직원을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 신고자로 먼저 고용하고, 이후 일정 기간 후에 정규직으로 취득 신고를 진행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 보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지역 사회보험청(고용노동부)의 지침 및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육아휴직 중에도, 근로자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가 소멸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직장 내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법률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1년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업무에 복귀하였다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 수당과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동안에도 수당이 발생하며, 징수하며 복직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가 발생한 해의 종료일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인사관리는 필요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있어도 본래 근로계약과 법칙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 또한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 결론
상기 사항을 종합해보면, 권고사직에 따른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의 조건은 엄격하며, 근로자의 권리는 법에 명시된 대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사 및 복리후생의 측면에서도 각 자산과 권리를 충실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조금 더 구체적인 인사 계획이나 실적과 관련하여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전문 노무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업계의 변동이나 법률의 개정 사항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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