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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올해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환급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답니다!
1. 카드 사용, 이렇게 하면 됩니다! 💳
기본 규칙
- 일단 연봉의 25% 이상을 써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공제
- 쉽게 말해서 체크카드가 2배 더 이득!
이렇게 쓰세요
-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채우고 나서는 무조건 체크카드로!
- 신용카드로 25% 채웠다면? 남은 건 전부 체크카드로 바꾸기
- 맞벌이라면? 한 사람이 한도 채웠을 때 다른 사람 카드로 몰아서 써주기
2. 이런 건 공제 안된다는 거 아시죠? ⚠
이런 지출은 제외!
- 공과금이나 통신비
- 보험료랑 대학등록금
- 상품권, 면세점 쇼핑
- 해외여행 경비
- 새 차 살 때 카드 긁은 거
3. 2024년에 달라진 거 알아볼까요? 🆕
육아/의료비 혜택 확대
- 6살 이하 아이 병원비 → 얼마든지 공제 가능!
- 산후조리원도 이제 소득 상관없이 공제
- 출산·보육수당도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올랐어요
주거비용 지원 늘었어요
- 월세 내시는 분들
- 연봉 8000만원까지 가능
- 공제한도도 1000만원으로 올라감
- 주택청약저축도 300만원까지 납입 가능
자녀 혜택도 커졌어요
- 애기 한 명: 15만원
- 둘이면: 35만원
- 셋부터는: 한 명 더할 때마다 30만원씩 추가
- 넷이면 최대 95만원까지!
4. 더 알아두면 좋은 꿀팁! 💡
연금저축 활용하기
- 연봉 5500만원 넘으면: 12% 돌려받기
- 연봉 5500만원 이하면: 15% 돌려받기
- 한 해에 9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 병원비, 애들 학원비, 교복값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중고차 살 때는 카드로 사면 금액의 10%는 인정됩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 팁들 잘 활용하셔서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받으세요! 😊
#연말정산 #13월의월급 #회사원꿀팁 #절세노하우 #2024년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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