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연말정산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그 중 한 명이랍니다.
오늘은 특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요즘 말로 '찐' 꿀팁을 공유해드릴 테니, 같이 머리 속 연말정산 퍼즐을 맞춰봅시다!
💡 소득공제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연말정산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먼저 쓴 돈이 먼저 나갔다'는 원칙,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FIFO(First In, First Out) 방식이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이 방식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정확히 어떻게 반영되는지 아리송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연봉 4,000만 원을 기준으로 설명 드릴게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아무리 잘 써도, 총 급여의 25% 이상을 지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의 25%는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추가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순서대로 계산된다, 글쎄?
단순히 말하면 사용한 금액이 총 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 사용한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각각 800만 원씩 썼다면, 엄밀히는 총 1,000만 원까지 쓴 금액을 계산할 때 누가 먼저든 나중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쓴 1,000만 원을 '채웠다'고 보고, 나머지 사용 금액인 체크카드 6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율인 30%를 적용받게 됩니다.
즉, 이 경우 두 카드의 사용 비율에 관계없이 600만 원의 30%인 18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어떻게 적용하나
명심할 부분은, 소득공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초과 사용한 분들에게 '보너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용 금액의 조건이나 분류에서 벗어나면 기대했던 만큼의 공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점은 어떤 카드로 어떻게 쓰건 간에, 총합 1,000만 원을 넘는 시점부터 계산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낮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채운 후엔 체크카드나 현금처럼 공제율이 더 높은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겠죠.
💡 잘 활용하는 법
그래서 '전략적 지출'을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연말 정산이 더 유리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매년 시행되는 제도나 정책들의 변화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올해와 내년의 정책이 다를 경우, 그에 맞춰 준비해야 하니까요.
💡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정리하면, 목표는 최대한의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고, 이를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보다는 더 높은 체크카드 공제율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물론 연봉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겠지만, 사용하려는 카드의 공제율과 총 사용액의 관계를 잘 따져보시면 좋겠어요.
끝으로, 도움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더 알뜰한 소비를 지향하면서 무리하지 않고 기분 좋은 소비생활 이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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