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 부모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출산 직후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일들로 분주하실 텐데, 연말정산도 그 중 하나죠. 특히 산후 조리원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후 조리원 비용 공제, 바우처는 어떻게 적용할까?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로 결제한 부분은 연말정산에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바우처는 이미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추가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전체 금액 중에서 바우처로 결제한 200만 원을 제외한, 본인이 직접 카드나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마치 학교에서 점심 급식을 받았을 때, 급식비는 이미 나라에서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따로 환급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 연말정산 시 신고서 작성 방법은?
그렇다면, 연말정산 신고서에 어떻게 금액을 입력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바우처로 계산한 금액을 뺀 후 나머지 자기부담액만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산후 조리원 총비용이 500만 원이고, 그 중 200만 원을 바우처로 사용했다면, 남은 300만 원을 카드 결제하셨다면 그 300만 원만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연말정산을 처음 하시는 부모님이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이 과정이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필요할 때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그 외 놓치기 쉬운 부분은?
연말정산을 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 중 하나는 의료비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외에도 출산 및 입원 중 발생한 의료비용은 자잘하게 쌓여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영수증이나 처방전은 잘 모아두시는 것이 앞으로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소득공제 항목에 '부양가족이 증가하였다'는 점도 체크해야 하니 잊지 마세요!
💡 연말정산은 이렇게 마무리 하세요
정리하자면, 바우처로 지원된 금액은 이미 혜택을 받은 것이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아니며, 자기 부담 금액만 입력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정도로 정리하면 어렵지 않게 제대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챙기셔야 할 것은, 연말정산 기간과 제출 마감일입니다.
매년 초에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시간과 노력이 다소 필요하지만, 잘만 하면 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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