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매년 1월에 진행되며, 그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 인적공제'인데요,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또 나중에 소득 신고 결과에 따라 소급해서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배우자 인적공제란?
우선, 배우자 인적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공제 항목입니다.
국내에서는 배우자의 연소득이 일정 금액(주로 100만원 이하) 이하일 경우에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기준으로,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되므로 해당 부분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 2024년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질문에서는 배우자가 2023년에 소득이 없었고, 2024년에는 프리랜서로 일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2024년 연말정산 시점에서는 배우자의 2024년 소득이 아직 신고되지 않아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 시점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의 소급 문제
다만, 문제가 되는 점은 2025년 5월에 배우자가 2024년 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고, 이때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을 넘어선다면 이미 받았던 인적공제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체크하는 부분이므로, 만약에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차후에 세무서에서 해당 공제 금액 만큼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비하는 방법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정확한 소득 예측: 배우자의 연간 예상 소득을 미리 정확히 계산하여, 100만원을 넘길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물론 프리랜서의 경우, 연간 소득 변동이 클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여유를 두고 예측하는 것이 좋습니다.
2.세무 상담: 확신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인적 공제를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의 세금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3.추가 저축: 혹시 문제 발생 시 대비하기 위해, 인적공제를 통한 혜택 금액을 별도로 저축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추가 납부 필요시에는 그 금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연말정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보다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프리랜서 #소득신고 #세금계획 #종합소득세 #세무관리 #서울시종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