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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투자 수익을 상여로 받을지, 배당금으로 받을지 고민될 때

tivana 2024. 12. 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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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지분을 투자하여 연말에 1,000만 원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상여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배당금으로 받을 것이냐는 상당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잘 비교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여와 배당금의 차이를 살펴보고, 여러분의 재정 상황에 맞는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상여로 받을 경우의 장단점

 

먼저, 상여로 선택했을 때 장점은 무엇일까요? 상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는 추가적인 국민연금 적립이 발생합니다.

 

이는 추후 은퇴 후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상승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로 받을 때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단점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여금은 근로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지만, 현재 연봉이 4천만 원대라면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여금으로 인해 4대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므로, 실수령액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당금으로 받을 경우의 장단점

 

반대로 배당금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며,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소득세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적립 등의 장점은 상여금에 비해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추가 납부는 장기적으로 보장받는 혜택이므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 상여와 배당금을 나누어 받을 경우

 

어떤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중 일부는 상여, 나머지는 배당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여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연금 혜택을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으면서, 배당금으로 인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일정 금액을 상여로 설정하고, 나머지를 배당금으로 받음으로써 각각의 혜택을 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황에 따라 세금 부담과 미래 연금 혜택을 저울질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지분 투자 수익을 1,000만 원 받게 될 경우 그것을 상여 또는 배당금으로 받을지 선택할 때는 개인의 재정 상황과 미래 계획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연봉이 4천만 원대인 상황에서 상여와 배당금을 나누어 받음으로써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며, 국민연금의 추가 적립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재무설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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