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분들이 부양가족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신 장인어른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양가족 공제 조건과 장인어른의 소득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 기본 요건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조건들입니다.
1.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을 의미하며, 비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연령 요건: 대체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조건의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3.기타 조건: 납세자와 생계를 함께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장인어른의 소득 상황 검토
장인어른의 소득이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일반적인 근로 소득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 소득으로 추가로 10만 원 정도가 발생했다고 하셨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한 달에 20만 원씩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소득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소득: 약 6천만 원
• 방문판매 소득: 10만 원
•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한 달에 20만 원, 연간 240만 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장인어른의 경우 근로 소득만 해도 연간 소득 요건을 초과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대부분 비과세 소득에 속하지만, 근로 소득이 이미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등 가족 중에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소득 상황을 고려할 때 장인어른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적공제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대신 고려할 만한 다른 공제 항목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다른 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검토하면 좋습니다.
1.의료비 공제: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등의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2.교육비 공제: 자녀 교육비 등 일정 조건이 있다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기부금 공제: 기부를 하셨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부양가족 공제와는 별도의 항목입니다.
4.주택자금 공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대상자일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한 공제 요건을 검토해보세요.
이 외에도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 존재하니, 소득공제 혜택을 고려하여 최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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