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상용직과 일용직 근로를 혼합해서 하셨던 분들이라면 더욱 복잡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4년도에 상용직과 일용직 모두 근무하신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의료비 등 경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상용직 근로의 연말정산
24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상용직으로 근무하셨을 경우, 이 기간에 대한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용직 근로자는 매년 12월에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1년 간의 소득에 대한 세금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받아 세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항목 증빙 서류, 예를 들어 보험료 납입 증명서, 의료비 지출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일한 5개월 동안의 급여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 신고
7월부터 12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소득세를 매일 혹은 매주 자동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어,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기간의 소득에 대해 따로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평균 급여액 등 수입 내용에 대한 송금 명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의료비 및 경비 지출의 처리
'24년도에 의료비 등의 지출이 많으셨다면, 상용직 기간 동안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이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인 의료비 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본인의 의료비 지출 내역을 확인하거나, 병원, 약국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의료비 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의료비가 상당히 큰 경우라면 이를 통해 세액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 공제 외에 부양 가족의 의료비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 항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 및 주의할 점
• 상용직 근무 기간(1월~5월)에 대한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절차를 이행합니다.
• 일용직 근무 기간(7월~12월)의 소득은 원천세가 이미 납부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비 등은 본인과 가족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포함시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용직과 일용직 근무를 혼합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복잡해 보이는 연말정산을 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의 재정 상황을 정리하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꼼꼼하게 준비하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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