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면서 까다로운 급여 체계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죠? 특히 전임자가 10년 동안 근무하다가 퇴사했는데, 기본급만 계약서에 포함시켰다는 경험은 다소 이례적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노동법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기본급과 비과세 소득: 무엇이 다를까요?
우선 급여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그리고 비과세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1.기본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로써,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2.비과세 소득: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숙식비, 차량 유지비, 교육비 등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통 기본급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별도로 책정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비과세 소득까지 고려한 총 연봉이 책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공식적인 사이트와 노동법 규정 확인 방법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 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 또는 전화 상담 서비스를 통해 관련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법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전화 상담: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번호)
2.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조건으로 급여의 구성요소와 지급방법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소득이 제외되었다면 이를 근로 계약서에서 확인하고, 불명확하다면 회사 측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국세청: 비과세 소득의 구체적인 항목과 기준은 국세청의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http://www.nts.go.kr)
💡 비과세 소득의 기준과 정책
비과세 소득은 법적으로 정해진 항목만이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 사용하는 교통비나 업무용 차량 주유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퇴근 교통비
• 급식비
• 출장비
• 특정 조건 하의 식비 및 숙박비
회사에서는 비과세 기준에 맞는 항목들만 비과세 소득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이 외의 수당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소득의 포함 여부에 대해 회사의 급여 체계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해결 방안 및 조언
지금 겪고 계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회사 인사 담당자와의 상담: 우선 현재의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인사팀에 요구해 보세요.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회사의 정책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노동 상담센터 이용: 만약 회사 측과의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의 상담 서비스나 지역 노동 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3.회사 규정 검토: 만약 전임자가 10년 동안 기본급만으로 근무했다면, 회사의 특수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관련 정책을 확인해 보세요.
급여 체계의 변화와 근로계약서의 재검토는 민감한 사안이기에, 충분한 정보 수집과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사와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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