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사를 준비하면서 확인하고 있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돈인지 궁금하시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퇴사 관련 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퇴직연금의 종류
우선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종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확정급여형(DB): 회사가 연금 기금을 운영하고, 퇴직 시 근속 연수와 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일종의 보장형 연금입니다.
2.확정기여형(DC):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이때 회사가 매달 소정의 금액을 근로자 몫으로 연금 계좌에 납부합니다.
퇴직할 때는 근로자가 자신의 연금 계좌에 누적된 금액을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이 중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 바로 여러분이 말씀하신 통장에 해당됩니다.
💡 퇴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수령 요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사 시 계좌에 쌓인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직장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무한 연수에 따라 회사가 적립해 준 금액과 근로자가 적립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 1년 미만 근무 시: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요건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적립된 본인의 돈은 퇴사 시점에 상관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계좌에 쌓인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할 때는 1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쌓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매달 적립해준 금액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되므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비교적 작을 수 있습니다.
💡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다른 금액들
퇴직연금 외에도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 마지막 급여를 포함한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및 기타 수당 등을 포함하여 퇴사 전에 받아야 할 모든 형태의 소득입니다.
• 퇴직금: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며, 이는 보통 30일분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 유급휴가: 사용하지 않은 유급 휴가가 있을 경우,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든 기타 받게 될 항목이든 간에 퇴사 전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회사의 인사 및 재무 담당 부서와 상담하여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근로계약서 및 회사 정책을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쌓여있는 금액을 잘 활용하시고 퇴직 후의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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