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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마지막 3개월 평균은 어떻게 될까?

tivana 2024. 11. 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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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 특히 퇴직금 계산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작성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 계산 방식에 대해 혼동을 겪고 계신데요, 특히 마지막 근무일에 따른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과 함께 퇴직금 계산의 기본 원리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금의 기본 이해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법에 의해 정해진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식은 직원의 실제 근무 기간 동안의 근무 형태를 반영하여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3개월(3개월이란 퇴직 전 3개월)의 월 급여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질문한 내용에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 회사의 급여 기준

 

귀하의 회사는 급여 지급 주기가 매달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라는 점이 희소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귀하의 퇴직일인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상황에서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마지막 3달의 월 급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10월 급여: 9/21 ~ 10/20 근무 후 독립적으로 지급된 급여

• 11월 급여: 10/21 ~ 11/20 근무 후 지급된 급여

• 12월 급여: 11/21 ~ 12/20 근무 후 지급되며,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는 근로일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2월 급여는 11월의 후급여로 처리됩니다.

 

즉, 여러분은 10월과 11월의 총 급여와 함께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는 포함되지 않으며, 마지막 계산은 10월과 11월 두 개의 급여만 포함됩니다.

 

💡 급여 계산 및 평균 도출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1.10월 급여 확인 

2.11월 급여 확인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요청하신 대로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정산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가 특정 날짜에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에 있어 그 3개월이 어떻게 집계되는지가 키포인트가 됩니다.

 

귀하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것입니다.

 

• (10월 급여 + 11월 급여) ÷ 2 이 값에 X 근속년수로 산정된 금액을 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퇴직금 계산 요청을 마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습니다.

 

💡 퇴직 시 유의사항

 

퇴사 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퇴직금뿐만 아니라 개인이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1.근로계약서 재확인: 퇴직 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여, 퇴직금 지급 조건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퇴직금 지급 시점: 보통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지급 시점도 확인하세요.

3.비과세 한도 확인: 퇴직금은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매우 중요한 요소이니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4.관련 서류 준비: 퇴직 후 받을 급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정산서 등)를 미리 확인해 두면 더욱 원활한 퇴직이 가능하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길에서도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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