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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구매한 코트, 귀국 시 관세는 어떻게 될까?

tivana 2024. 11. 1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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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시군요. 겨울철에 입을 수 있는 멋진 코트를 구매하고, 돌아오실 때 관세에 대한 걱정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에서 코트를 구매한 뒤 귀국 시 적용되는 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세의 기본 개념

 

관세란 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가마다 상이한 법률 및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귀국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할 상품과 면세 한도가 있으며, 면세 한도는 개인 유치물품의 가치인 600달러(한화 약 70만 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입국 시, 본인이 사용했던 물품이 아닌 새로운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합니다.

 

💡 면세 한도와 규정

 

한국 세관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1인당 연간 600달러의 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인 이상이 함께 여행할 경우, 면세 한도가 증액됩니다.

 

예를 들어, 2명이 여행하면 총 1200달러(약 140만 원)까지 면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코트를 포함해 구입한 물품의 총액이 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각각의 물품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가 적용됩니다.

 

 

💡 귀국 시 관세 신고 방법

 

귀국할 때, 세관 신고서에 귀국 시 구매한 물품의 가액 및 종류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개인 물품과 함께 코트의 총 가치를 합산하여 6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초과한다면, 해당 금액에 맞는 관세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트의 가격이 200•300만 원, 즉 약 1,700•2,500달러 이상이라면 상당한 관세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 관세 계산 및 예상 비용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귀국 시 관세는 상품 가치의 약 10%•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300만 원 상당의 코트를 구매한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약 60만 원의 관세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반영하여, 해외 쇼핑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관세에 대한 예산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미국에서 코트를 구입한 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 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코트의 가치가 면세 한도(600달러)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귀국 시에는 반드시 세관 신고를 잊지 마시고, 예상 가능한 모든 지출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트를 구매하기 전, 해당 품목이 면세 한도 내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예상해야 할 관세를 고려해서 쇼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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