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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의 추가 비용 문제 해결: 매달 10만원, 원상복구, 그리고 그 이상

tivana 2025. 2. 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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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전세집에서 이사 나갈 때의 복잡한 문제들, 특히 매달 10만원을 추가로 주고 있는 상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돈은 돈대로 내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함께 알아볼까요?

 

💡 매달 10만원을 왜 내야 하는 걸까?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집이 오래되다 보면 여기저기 고장 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간은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죠. 그런데 여기서 집주인이 화장실 리모델링을 해주면서 매달 1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 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건 사실 지급의무가 없는 거예요.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면 계약서를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매달 10만원을 낸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필요한 지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계속된다고 느껴지신다면, 해당 내용을 집주인과 다시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전세 시세와 관계없는 월 10만원

 

전세 시세가 실제로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10만원을 계속 지급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세가 내려간 상황에서는 당연히 조정이 되어야 맞겠지만, 계약 초기의 구두 합의를 유지 중인 것이네요. 이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기에,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입니다.

 

💡 원상복구: 도배는 내가?

 

살다 보면 집이 낡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더구나 아이가 있다면 벽지가 찢어지거나 낙서가 생기는 건 흔한 일이죠.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집주인의 요청에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와 파손은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아요.

 

원상복구의 범위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법 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벽지 같은 경우,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와 동등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중개업자나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 장기수선충당금과 그외 사항

 

계약서에 명시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계약서를 재검토하고 집주인과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결국 문제 해결은 대화

 

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계약서를 재검토하고, 모든 조건이 명확하게 명시된 상태에서 사전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또,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블로그를 읽고 있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길 추천 드리겠습니다.

 

도움을 받으시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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