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홈택스에 들어가 부양가족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느라 분주하실 겁니다.
오늘은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취소를 했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이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료 제공 동의란?
우선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쉽게 말해, 소득공제를 위해 부양가족 정보를 세무서에 제공하겠다는 동의입니다.
동의를 해두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철회, 불이익은 없을까?
혹시나 자료 제공 동의를 철회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철회를 하면 그 부양가족에 관련된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뿐이에요. 이를테면, "동생 용돈 줄게" 해놓고 "아, 반송하자" 정도의 느낌이랄까요? 그러니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살짝 아까울 수도 있겠어요.
조건, 아버지는 해당될까요?
이제 부양가족으로 어느 분이 해당되는지 살펴볼게요. 보통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 같은 경우, 만 60세 이상의 연세와 일정 소득 제한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대로 아버님이 공무원 연금을 받으신다면, 해당 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이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준은?
연금의 경우 모든 금액이 다 소득으로 계산되지는 않아요. 소득세법상 일부 금액은 비과세로 처리되기도 하니까요. 따라서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소득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파악하려면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상세한 내용을 제공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아, 몰랐어'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준비하자
연말정산은 우리에게 슬쩍 스트레스를 줄 수 있지만, 크게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준비해보세요. 혹시나 복잡하거나 더 서류가 필요하시면 홈택스에서 '답을 노망'하지 마시고, 세무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진정, 돈 이상의 가치가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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