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이에 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작년에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받았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어떤 항목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작년에 일용직 근무 및 비과세 소득을 받았고, 12월에 정규직으로 입사해 정규직에서의 소득과 보너스를 받은 경우, 특히 아버지의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수입처에 따른 연말정산 신청
우선, 지난해에 주요 사건은 세 가지입니다: 일용직 근무 3일, 실업급여 등 비과세 소득, 그리고 12월에 정규직으로의 입사 및 소득입니다.
중요한 점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1월 10일에 약 600만 원의 세후 소득을 받으셨다면,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며, 그 과정에서 세금 납부 상태를 확인하고 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 이하일 경우 자진신고 할 필요는 없으나, 회사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버지의 인적공제 여부
아버지의 인적공제 여부에 대해 고민하신다면, 우선 본인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12월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600만 원의 세후 소득을 받았다면, 이는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소득이 발생했다면, 부양가족 공제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인적공제 항목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독립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인적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공제자료 관련
신용카드 및 각종 공제자료 관련해서 본인의 명의로 된 사용 내역은 본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직접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의료비 지출 내역, 교육비 지출 등을 포함해 각각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체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용한 카드 내역 등은 본인의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며, 가족들에게 이를 넘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대신 공제받으실 수 있는 여지가 없으며,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절차 및 유의사항
연말정산 절차는 대개 회사의 인사팀 또는 관련 부서에서 안내하겠지만, 미리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준비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증빙서류 준비: 소득, 신용카드 사용 내역,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의 증빙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2.회사 제출: 연말정산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진행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중도입사자 유의사항: 12월에 입사한 경우, 급여 지출이 한 달에만 집중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한 달 치 소득이 연말정산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추가 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챙겨야 합니다.
4.정산 결과 확인: 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제공할 때, 오류나 누락 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 환급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해에는 특히나 여러 가지 소득이 겹쳐 있어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고려하신다면, 본인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규직입사 #신용카드공제 #소득공제 #세금절감 #서울시종로구